CJ대한통운 건설부문 '협력사와 상생안전' 결연식…"내년에도 상생"

홍찬선 기자 2023. 12.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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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협력사 상생안전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협력사 대표와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 현장소장은 상호 신뢰의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상생안전 결연문을 낭독했고, 이어 내달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예정임에 따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특강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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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준수…협력사 대표와 간담회
[서울=뉴시스] 26일 CJ인재원에서 열린 CJ대한통운 건설부문 주최 협력사 상생안전 결연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7. (사진=CJ대한통운 건설부문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높이기 위해 ‘협력사 상생안전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결연식에는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80여 명 등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협력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스템 가이드북 배포 및 교육에 이어 2개월 만에 진행됐다.

주요 협력사는 토공흙막이, 철근콘크리트, 철골, 창호, 전기 등 각 공종을 대표하는 우수업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협력사 대표와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 현장소장은 상호 신뢰의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는 상생안전 결연문을 낭독했고, 이어 내달 27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예정임에 따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특강도 진행했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건설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협력사와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내년에도 건설 경기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협력사와의 상생과 사업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상호 발전하는 한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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