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기소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12.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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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인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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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4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원인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선기탁금과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A씨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의원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의원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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