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신약 '렉라자' 1차 치료 때도 건보 적용받는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12.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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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폐암 치료 신약인 '렉라자'가 내년부터 1차 치료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박게 된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렉라자 1차 치료에서도 급여 처방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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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공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 신약인 '렉라자'가 내년부터 1차 치료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박게 된다.

유한양행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렉라자 1차 치료에서도 급여 처방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1차 치료제 투여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2차 치료제로서 보험 급여를 받아왔다.

렉라자의 1차 치료 보험 적용으로 연간 7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앞으로는 300여만원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유한양행 관계자는 전했다.

유한양행은 1차 치료제로서 렉라자가 보험 급여를 받게된 것은 글로벌 임상3상 시험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20.6개월로 대조군의 9.7개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내년부터 렉라자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당국의 허가 뒤 진료 현장에서 처방이 가능해질 때까지 렉라자를 무상으로 공급해온 '동정적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당국의 허가 이후 지난 8월부터 렉라자를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금까지 887명의 환자들에게 무상공급해 왔다"며 "하지만 건강보험이 저용되면서 규정에 따라 무상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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