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발언이라"‥"사실관계 몰라서" 이동관·류희림 질문 나오면‥ [현장영상]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2월 27일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원장으로서 방심위 운영이나 사무에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게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테지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떤가 한 번 봐주십시오. 이동관 위원장이 그전에 9월 4일 과방위 회의에 출석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대 범죄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글쎄요, 전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있는 만큼. 지금 아직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으셨잖아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래도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에 대한 해석과 원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제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전임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없으신데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떼어 버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적절하지 않은 점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이동관이기 때문에? 자,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당시에 방심위의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발언이 있은 이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방심위에서 심의하라는 민원이 쏟아집니다, 방심위에. 알고 계시지요? 뉴스가 워낙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민원의 상당수가 아들, 동생, 조카 이렇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글쎄 지금 사실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관계를 모르셔요? 그러면 9월 4일부터 7일까지 아들, 동생, 조카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익신고자에 의해서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익위원장이셨으니까요. "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의 보호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류희림 위원장이 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심의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은 이동관이어서 다 못 하겠고 류희림은 현재 위원장이어서 말 못 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닙니다. 방심위가 민간 독립심의기구인데요,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권익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희림이라는 사람을 빼고 말하자는 겁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렇게 가정이라 사실관계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정이 아니고요, 법 조항을 제가 묻는 겁니다. 두 가지의 법이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떤 걸 우선시 적용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어떤 법하고 어떤 법이 우선합니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고요. 이 공익신고자를 신고당한 사람이 또다시 수사 의뢰 신고를 또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법이 경합될 것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신고를 처음에 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도 안 보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권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 텐데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닙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법 해석을 물은 겁니다."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건 제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익위원장까지 하시고 법조인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도 이걸 모릅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제가 법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현재 아들, 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해당 내용을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맞다면 어떻습니까?"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98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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