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100㎖ 상향

이석주 기자 2023. 12. 27.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이같이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내년 1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시행
1979년 이후 처음으로 향수 면세 한도 조정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이같이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해당 한도가 조정되는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