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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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이같이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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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 처음으로 향수 면세 한도 조정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의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이같이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 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해당 한도가 조정되는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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