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 1.5조 투입…노동계 "맹탕 수준 대책"

엄민재 기자 2023. 12. 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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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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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5∼49인 사업장 83만 7천 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 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합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 명 양성할 계획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재정 1조 2천억 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로,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 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면서 "법 유예와 개악을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도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로 정부 진단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농성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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