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자금 ‘신생아 특례론’…최대 5억원, 최저 연 1.6% 금리

최하얀 2023. 12.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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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론'이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은 1주택)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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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1월29일부터…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
무주택 가구 주택구매 대출이나 1주택자 대환 대출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론’이 다음달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내년 1월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은 1주택)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가액 요건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요건은 85㎡ 이하다.

요건에 맞으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자녀가 많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아이에 앞서 출산한 아이가 더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또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 보증금은 4억원(비수도권) 또는 5억원(수도권)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요건이 맞으면 3억원까지 최저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이 5억원 이하에서 6억5천만원 이하로 오르고, 보증금 대출한도가 3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커진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한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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