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음료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안태호 2023. 12.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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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사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 등이 변경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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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거래 부당행위 고시’ 행정예고
지난 11월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류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제조사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변경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품 제조업자가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곡물가공품, 과자·빙과류, 양념·소스류, 차·음료·주류 등 가공식품과 살충제, 건전지, 구강청결제,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등에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용량 등이 변경되면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 포장지, 자사 누리집, 판매장소 중 한 곳에 변경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하면 500만원, 2차 위반하면 1천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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