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도끼, 올해도 수천만원 건강보험료 안 냈다…공단 "납부 의지 안 보여"

장진리 기자 2023. 12.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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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54), 가수 도끼(33) 등이 수천만원 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혜선, 도끼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 측은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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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드러난 배우 김혜선(왼쪽), 래퍼 도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김혜선(54), 가수 도끼(33) 등이 수천만원 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혜선, 도끼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건보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김혜선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2400만 원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2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중이다. 2020년도, 2021년도 공개 당시 체납금액은 각각 1407만원, 1666만원으로, 올해 2200만 원으로 체납금액이 누적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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