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공익 신고자 보호한다

서장원 기자 2023. 12. 27.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공단은 2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와 최유진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제도를 통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perpow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