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공익 신고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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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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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공단은 2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와 최유진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 제도를 통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perpow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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