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노조·시민단체 “이유 없는 고용 승계 거부는 명백한 부당해고”

안노연 기자 2023. 12.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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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노조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노연기자

 

평택지역 노조와 시민단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 중인 경비원(경기일보 27일자 10면)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27일 경비원 A씨(71)가 근무 중인 평택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5일부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총 8차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근무해왔으나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을 종료당했다.

노조는 이에 A씨가 지난 2021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해고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3개월 단기계약을 반복한 끝에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노조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해 복직과 함께 이 아파트 근로자 11명 모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이끌었다.

A씨는 “3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비업체가 1월1일자로 바뀌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못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누군가의 마음에 들면 일하고 아니면 해고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경비근로자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도 나왔다.

박정준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자문 노무사는 “대법은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는 건 부당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용역업체의 부당해고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는 “내사기준에 따라 채용을 안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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