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 한도 더 줄어든다… 내년 2월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DSR이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DSR을 40%로 제한한 만큼 스트레스 DSR로 이자가 더 늘어난 만큼 대출한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기존 DSR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반영된다. 대상 대출은 신규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이며, 여기에는 대환과 재약정도 포함된다. 변동형뿐 아니라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모두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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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대출만기가 주담대 대비 짧다는 특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로 내년 하반기 동안 기타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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