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0억 안내준 사기꾼 있었다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2.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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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소명 기간을 거쳐 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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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악성 임대인 17명 공개
253일간 전세금 안돌려준 주인도
서울의 한 빌라촌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경DB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

27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총 17명의 실명과 거주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적시됐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확정한 뒤 일반 국민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17명의 명단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안심전세앱(khmg.page.link/V9Hh)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 임대인은 무려 65억66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억7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한 임대인은 253일간이나 질질 끌며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기도 했다.

이번 실명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소명 기간을 거쳐 위원회를 통해 공개가 결정된 것이다.

다만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열려 공개 대상은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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