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선 구제' 전체회의 의결…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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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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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회 폭거…말 그대로 폭주기관차" 비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선 구제 후 구상에 반대해 온 만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안조위 및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의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인 등을 포함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 성격 자체가 소액임차인들의 전 재산이고 생존의 문제"라며 "그에 준해 최우선변제금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항도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요건 확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보증금 기준 7억원 상향과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민의힘도 동의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진지한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민생법안조차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총선용 정쟁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여야가 힘을 모았다"며 "길바닥으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를 유예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여야는 국가가 직접적인 보증금 보전은 어렵더라도,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6개월마다 보완해 가기로 합의했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야당의 '선 구제 후 구상'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가두려 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다양한 현실적 지원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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