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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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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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가 신고자 대신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공단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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