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 60㎖→1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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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에 허용되는 향수 면세 규모가 60㎖(밀리리터)에서 100㎖로 늘어난다.
용량이 큰 향수를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나 다양한 세트 상품(50㎖ 2개, 30㎖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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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여행자에 허용되는 향수 면세 규모가 60㎖(밀리리터)에서 100㎖로 늘어난다. 용량이 큰 향수를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나 다양한 세트 상품(50㎖ 2개, 30㎖ 3개 등)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술(2리터 이하 2병, 400달러), 담배(10갑)의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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