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모함해" 동료 교사들 살해 협박한 40대 ‘무죄→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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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함했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제보한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 학교 전체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은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료 교사에게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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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모함했다며 동료 교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제보한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 학교 전체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겠다" "죽고 싶은 기분이 무엇인지 알게 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료 교사에게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이 근무하던 한 여교사에게 관심을 보였던 A씨는 정도가 과해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는 내부보고가 문제시 되자 자신을 모함한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내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던 A씨가 친한 교사에게 흥분해 한 말이 퍼졌을 뿐이라며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행동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살해 위협까지 느낀 사실이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교사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진행에도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과한 관심을 표현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협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였던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다른 학교로 전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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