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1.5조 지원…'안전 대진단' 실시

이석주 기자 2023. 12.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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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정부·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성명을 내고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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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책' 발표
83만7000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진단' 실시
노동계 강력 반발…"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가운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검토 중인 정부·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체가 자체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다만 정부는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경영계가 ‘소규모 사업장 준비 미흡’ 등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현재 당정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2년 추가 유예’를 전제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전국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우선 선정한 뒤 안전 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나머지 75만7000여 개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 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도 2026년까지 총 2만 명 양성한다.

내년에는 ‘공동 안전관리 전문가’ 600명을 선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들을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지원책 자체도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성명을 내고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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