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황민국 기자 2023. 12.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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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로 위촉된 김준영 변호사(왼쪽)와 최유진 변호사(오른쪽)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7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 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내 안심 변호사 신고 페이지에 나와 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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