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갈등 또 '충돌'…회원 간 몸싸움

이종행 2023. 12. 27.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 부상자회) 소속 전·현직 회원들이 다시 충돌했다.

5·18 부상자회 전·현직 회원들은 26일 5·18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 회장 직무 반대 측 회원들 사무실 점거...3명 부상 등 정상업무 방해

26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전·현직 회원들이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5·18 부상자회) 소속 전·현직 회원들이 다시 충돌했다.

5·18 부상자회 전·현직 회원들은 26일 5·18 부상자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 직위 복권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 회장 측 회원 3명이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과 일부 회원들은 이날 '5·18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의 소송 업무 서류 등을 작성하러 중앙회 사무실로 가던 중 반대쪽 회원들이 사무실 입장을 방해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5·18 부상자회는 황 회장에 대한 복권 등 '공법단체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 결의사항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대의원은 168명이며, 같은 해 9월 15일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광주지법)에서 대의원들 모두가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자격 없는 대의원 1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으니, 이날 열었던 정기총회 결의(안)은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

황 회장 측은 "5.18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국가보훈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단체다. 국가보훈의 공문을 통해 황 회장 복권이 공식화됐다"며 "(국가보훈부 공문에 따라) 사실상 무효 징계가 됐으니, 황 회장의 직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