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재료 밀반출하려 북한 영해 항해한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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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선주 A 씨와 60대 선장 B 씨, 현장 책임자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담뱃잎과 담배 필터 171톤을 화물선에 실어 부산항에서 북한 영해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선박에 담배 재료를 넘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북한 영해로 항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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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재료를 북한 영해에 있는 중국 선박에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해경은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선주 A 씨와 60대 선장 B 씨, 현장 책임자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담뱃잎과 담배 필터 171톤을 화물선에 실어 부산항에서 북한 영해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1천5백 톤급급 외항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뒤 담배 재료를 싣고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 씨 등은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선박에 담배 재료를 넘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북한 영해로 항해했습니다.
이들의 밀반출 시도는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선원들의 반발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부산해경은 "A 씨 일당이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물 불법 운송 시도와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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