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내년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신뢰·공정성 확보"

정종호 2023. 12. 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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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은 계약행정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1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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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적용
함안군청 전경 [경남 함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안=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계약행정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다.

내년 군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난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1인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실적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 결과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청은 업체당 연간 2억원, 군 직속 기관 및 사업소는 계약 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1억원, 읍면 사무소는 읍면별 업체당 연간 3건으로 한도를 설정해 운영한다.

다만 읍면 사무소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공사는 총량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해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1년 시행 후 개선할 점을 반영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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