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내년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추진
송진의 기자 2023. 12. 27. 16:12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동두천시가 내년부터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부인과 부재로 산전 진료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임산부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교통비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산부가 산전 및 산후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 주민등록초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을 방문한 자료, 교통비 영수증 등을 제공하면 현금으로 지급된다.
박형덕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의 기자 sju041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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