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로 최대 5억...신생아 특례대출 1월부터 신청

윤해리 2023. 12.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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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신혼부부들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연 소득에 따라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1.6∼2.7% 금리를, 8,500만 원을 넘으면 2.7∼3.3%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부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올해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신고 없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포함되지 않고, 두 살 이하인 아이를 입양한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p 하락하고, 특례 기간은 5년씩 연장됩니다.

두 자녀라면 최저 1.4% 금리로 10년 동안, 세 자녀 이상이면 최저 1.2% 금리로 15년 동안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적용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를 위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지원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1.1∼2.3% 금리가,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면 2.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처음 전세 계약 2년을 포함해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역시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p 인하해주고 기간은 4년 연장해줍니다.

또 전세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공급 3만 가구를 포함해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내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0.68명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무주택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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