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김혜선 2700만원→도끼 2200만원 [MD이슈]

박서연 기자 2023. 12.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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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배우 김혜선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김혜선(54)과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 등이 건강보험료를 수천만 원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2,7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으나,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김혜선은 국민연금도 2,400만 원 체납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2,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끼는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을 했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2020년부터 인적사항을 공개해왔다. 앞서 도끼는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도 알려진 바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239만 원(2021년 기준) 체납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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