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호금융권에서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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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회나 단위조합 여부에 관계없이 전 상호금융권이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와 조합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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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자산보유자) 요건에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 감사 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와 조합(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유동화 주체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금융 전 권역의 중앙회와 조합에서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했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때 이를 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해 발행내역,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도 도입해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자 또는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일반 사무 위탁을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 위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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