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본 조례는 지역에 반려·유기동물 돌봄센터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동물들의 전염병을 예찰·예방하고,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이 유기될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성남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지난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대서 마네킹 속옷 벗기고 성행위 동작에 ‘충격’
- ○○○도 게이였대… 수천 년 이어진 비밀스러운 사랑
- “잘생겼네”…장나라, ‘♥6세연하’ 남편 얼굴 깜짝 공개
- “나 미국 소아과 의사” 남친 말 믿었는데…4년 속아 ‘12억’ 뜯겼다
- 이승연 “최민수와 사고 쳐서 낳은 딸”… 모녀 인연 공개
- “일본 오지마” 안중근 사진 올린 한소희에 악플…서경덕 “역사교육 못 받은 탓”
- 카라큘라, 암 환자였다…“대장 내벽 절개 수술”
-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명단 공개
- 전현무, 결국 ‘비혼식’ 예고했다…동료 연예인 반응은?
- ‘서울의 봄’ 미국서도 흥행 가도…50개 극장서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