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심위 업무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가 직무정지나 감사 등의 조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공표하고 방통위로 처분을 넘긴 것과 관련해선 방통위원장이 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늦게 내려놓은 데 대해 방통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연말이라 권익위에 많은 업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밖에 없어 심의와 의결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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