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악성 임대인 17명 공개…최대 채납액 65.6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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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17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임차보증금 채납액은 65억6000만원이 넘으며,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로 확인됐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임차보증금 채납액은 65억6600만원으로, 서울 양천구의 40대 문모 씨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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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말까지 악성 임대인 450여 명 공개 예정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17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규모의 임차보증금 채납액은 65억6000만원이 넘으며,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약 450여 명에 이르는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부터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은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개된 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임차보증금 채납액은 65억6600만원으로, 서울 양천구의 40대 문모 씨로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29일부터 10월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공개될 악성 임대인은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세계약시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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