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때 향수 사오기 편해졌어요”…면세한도 60㎖서 100㎖로 확대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12.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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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향수를 구매했을 시 면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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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달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향수를 구매했을 시 면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늘어난다.

대용량 향수 수요가 증가한 데다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향수 면세 한도 60㎖는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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