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반려人 시대… 반려동물 맞춤 화장품·운송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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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등 총 22건에 대해 실증특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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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 등 총 22건에 대해 실증특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코스맥스펫이 신청한 '맞춤형 동물용 의약외품 판매'는 품목허가(신고)가 완료된 동물용 의약외품 주원료(삼푸, 린스 등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부원료 및 향을 배합하는 모듈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이다.
윤기, 보습, 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면 연령, 품종 등 개별로 다른 피모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피모 관리를 할 수 있다. 베이스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모듈 형태로 배합해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허가를 위해 안정성 시험과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해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신제품을 빠르게 제조할 수 없었다.
신청기업은 기능성 부원료도 국제기준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위해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생태계 확장도 기대될 것"이라며 60여개 제품조합에 대해 품목허가시 제출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능성 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제품 회수·폐기 등 조건이 부가됐다.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바잇미 등 4개사)도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만 동물운송업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했던 부분에 대한 특례다.
이번 승인으로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로 경기 고양·파주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 이동이 가능해지고, 서울 강남·신사, 수원 영통, 경기 고양 등에서 반려동물 동반 식당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신제품·서비스 확대로 펫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만 반려인 시대에 반려인, 반려동물과 비(非)반려인이 잘 공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친(親)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규 전력 서비스'(부산정관에너지), '바이오 원료 혼합투입 석유제품 생산'(에쓰오일),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현대약품 등 4개사) 등도 실증특례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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