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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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을 펼친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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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장윤석 서장)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을 펼친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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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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