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보상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안조위 野단독 통과

이수빈 2023. 12.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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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 요청으로 소집돼 개회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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