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지 無” 김혜선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포함

장예솔 2023. 12.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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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과 래퍼 도끼가 수천만 원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한편 공단 측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 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통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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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혜선 도끼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예솔 기자]

배우 김혜선과 래퍼 도끼가 수천만 원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과 래퍼 도끼의 이름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공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김혜선은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으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2021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3억 원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진 도끼는 건강보험료 역시 내지 않고 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개월간 22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2020년도, 2021년에도 인적 사항이 공개됐던 바. 당시 체납금액은 각각 1407만 원과 1666만 원으로 위 체납금액(2200만 원)은 현재까지 누적된 체납액이다.

한편 공단 측은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천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천만 원 이상과 납부 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통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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