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100㎖로 상향

이창준 기자 2023. 12.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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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된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현행 60㎖에서 100㎖까지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여행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60㎖의 현행 향수 면세 한도는 1979년부터 유지돼 왔다. 해당 내용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법 개정없이 정부가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 외에도 50㎖ 향수 2개, 30㎖ 향수 3개 등 다양한 향수 세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술과 담배, 향수는 이와 무관하게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은 2병 2ℓ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0갑) 이하 등이다. 기재부는 술과 담배의 면세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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