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처법 유예' 1.2조 대책 발표... 민주당 "국민안전 직결, 이대론 수용 못해"

정지용 2023. 12.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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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중처법을 유예하는 2년 동안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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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인 대책... 과대 포장" 
전문가 "중처법 시행, 중소기업 지원 함께 이뤄져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주최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27일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유예 기간에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며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노동계는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다수당으로 중처법 유예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도 “이 정도 준비로는 근로자 생명과 직결된 중처법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향후 2년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내년 1월 27일부터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던 중처법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 중소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면 중대 재해 감소보다 기업 폐업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는 이유다.

이정식(오른쪽 두 번째) 고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당정은 중처법을 유예하는 2년 동안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지원안을 보면, 우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ㆍ교육ㆍ기술지도에 1,2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한 융자, 장비ㆍ설비 지원, 소규모 제조업체 공정 개선에는 9,3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수 중소기업 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600명)에 126억 원을 투입한다.

노동계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산재 예방을 위한 융자, 기술지도, 사업주 교육, 컨설팅 등의 주요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안전보건 인력 양성 관련 대책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당시 발표된 내용이다. 노동계는 당정이 '1조2,000억 원 투입'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도 "지난 3년간 매년 관련 예산으로 1조2,000억 원 내외를 투입했다. 고용부의 과대포장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지만 기존 예산에서 확대된 부분은 거의 없다”며 “공동안전관리전문가 등 안전인력 지원 예산 126억 원을 빼고 나면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이 같은 뻔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처법 시행과 중소기업 지원, 감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역시 중처법 유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일보에 “당정이 마련한 대책만으로는 노동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처법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며 “향후 국민의힘이 협의 요청을 해오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거친 후에 최종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중처법 적용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정부의 사과 △법 시행을 위한 2년간 준비 계획과 예산 △2년 뒤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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