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살해 친모, 살인죄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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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27일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주거지인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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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27일 딸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딸을 주거지인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영아·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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