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차장서 문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절도범 구속영장
박준철 기자 2023. 12. 27. 15:58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쳐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인천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에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19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여행 이용객이 출국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은 문이 잠겨지지 않은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절도 전과만 8범으로 지난 4월 출소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공항 주차장 일대에서 잠복해 지난 25일 상품권을 훔친 뒤 공항철도를 타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주거지도 없어 훔친 돈으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며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때는 꼭 문을 잠가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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