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이호진 기자 2023. 12.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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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참여기관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와 서울·인천·경기지부, 각 지자체 등으로, 주요 단속지역은 밀렵우심지역과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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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합동점검에서 발견된 불법 뱀 포획도구.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참여기관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와 서울·인천·경기지부, 각 지자체 등으로, 주요 단속지역은 밀렵우심지역과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이다.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취득, 양도·양수, 운반, 보관, 불법 엽구 포획 등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밀렵이나 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해당지역 환경청, 지자체,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되며 적발까지 이어질 경우 행위 종류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돼가는 추세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환경청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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