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 통해 밝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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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양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각종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한양 간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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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도 무력화시킨 광주시 행정' 법원서 밝힐 것"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양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의 각종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한양 간의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므로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은 그러면서 최근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손을 들어준 재판에 대해 한양은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채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결국 부당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한양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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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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