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첫 설명회 새해 1월 열린다…전기차·자율주행·수소차 등 인재 육성

김지웅 2023. 1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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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동차·부품사를 대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법안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새해 1월 개최한다.

한무경 의원실은 "특별법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새해부터 경기·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 4개 권역 완성차, 중견·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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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동차·부품사를 대상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한 법안 시행을 위한 설명회를 새해 1월 개최한다. 해당 법안은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우수 인재 육성 등을 골자로 한다. 미래차 연구개발(R&D), 공급망 조성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는 자리로 미래차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자동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업계에 따르면 한무경 국민의 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련 특별법안'(이하 미래차 특별법)을 설명하고,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1월 셋째 주 경기·충청 권역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현대자동차·KG모빌리티·경기산업·유니퀘스트 등 20~30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연구원·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정부와 산업 단체도 참여한다.

한무경 의원실은 “특별법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만큼, 새해부터 경기·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 4개 권역 완성차, 중견·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자동차 산업계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 주요 논의 대상은 미래 인재 육성이다. 기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관련 인재를 육성해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가속화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 부품사 가운데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차 전환율은 20%에 그쳤다.

이번 법안은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R&D,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만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한다. 부품 업계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해 국내 기업 지원을 돕는 관련 법령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차 특별법'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 모습.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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