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부터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첫 허용

대전=허재구 기자 2023.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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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처음으로 허용되고 임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등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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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등 지원도 확대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정책과 제도 인포그래픽./사진제공=산림청

내년부터는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처음으로 허용되고 임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등도 확대된다.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000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된다.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사업자에게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우수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된다.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 역시 가능해진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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