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기소

임수정 기자 2023. 12.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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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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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성명서를 내고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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