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10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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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정부는 대용량 향수의 수요 증가 및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향수 면세한도를 기존 60㎖에서 약 66.7% 늘린 10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고 또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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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및 세트구성 향수상품 인기끌 듯
술·담배 등의 별도면세한도는 종전 동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한도가 종전보다 40㎖ 늘었다.
정부는 대용량 향수의 수요 증가 및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해 향수 면세한도를 기존 60㎖에서 약 66.7% 늘린 10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고 또 50㎖ 2개나 30㎖ 3개가 들어간 세트상품 등도 면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도 나올 것을 보인다.
다만 술(2병, 400달러 이하)과 담배(100개비)에 대한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다. 기본 면세한도(800달러) 역시 종전과 같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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