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탄력…주민투표 개정안 국회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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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간 합의점 도출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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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행안부 결정사안 명확히 하되 제주에서 요청도 가능토록 조율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간 합의점 도출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문구 내용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국가사무여서 행안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하되 제주도나 주민이 요청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주에서도 요청할 수 있게 하는데 제주도와 행안부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행안부는 주민투표법 제8조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주민투표가 국가사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했다.
이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7개월 째 멈춰서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안부가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행안부와 제주도가 주민투표는 국가사무라는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제주도나 주민이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보면서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양측은 또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구를 신설해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국회 사정상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지만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절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방안을 토대로 주민투표안과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투표로 시·군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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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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