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 채용

이재상 기자 2023. 12.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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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를 이끌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력사원 채용 부문은 회계사와 변호사다.

신입사원은 2024년 2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채용공고에 기재된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입 및 경력사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 및 제2외국어 능숙자, 컴퓨터·OA 가능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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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회계사·변호사 및 일반 행정 신입사원 모집
서류 접수는 2024년 1월8일까지
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K리그 명예의전당 헌액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K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올해 신설된 K리그 명예의전당은 2년 마다 선수, 지도자, 공헌자 3개 부문의 헌액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3.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를 이끌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력사원 채용 부문은 회계사와 변호사다.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보유를 자격조건으로 하며 프로스포츠 산업에 대해 이해가 높은 사람을 우대한다.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국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법무법인 또는 사내 변호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송 또는 자문 경험이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우대한다.

신입사원은 2024년 2월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채용공고에 기재된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사 지원 서류, 적성 및 전문성, 면담 등을 통해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를 결정하게 된다.

신입 및 경력사원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어 및 제2외국어 능숙자, 컴퓨터·OA 가능자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여야 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2024년 1월8일까지며 지정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접수 방법은 한국프로축구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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