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 추가…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는 1차원바코드 형태로 변경된다. 아울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등을 도입하면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을 투·개표과정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선관위는 우선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키로 했다.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지만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키로 한 것이다.
또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1차원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이는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완 조치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USB 포트를 통한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해킹 및 무선통신 가능성이 지적된 바,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현재는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 재·보궐선거, 조합장선거 등에 투표지분류기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 투표지 이미지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하여 보관하고, 투표지분류기 내 이미지 원본은 삭제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러 선거소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여전히 이미지 원본 삭제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선거사무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원활한 인력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적 대사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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