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나…부동산 PF 도미노 위기에 'F4' 회의 논의

신병남 기자 2023. 12.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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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지난 26일 저녁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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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행 기촉법 1호 가능성 확산…지난 26일 법공표, 내달초 시행령 등 정비
금융당국,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 검토 등 시장불안 대응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 1호로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달만 대출만기 3956억원"…유동성 우려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설 확산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지난 26일 저녁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영건설은 이날 해명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달 중순 강력히 사실을 부인했던 것에 비하면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도 태영건설과 마찬가지로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확산하는 것은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장 평가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 28일과 29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시행사는 지난 18일 480억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맞았으나 10일 연장한 바 있다. 내년 1월 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태영건설 주가 역시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55원(12.84%) 떨어진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활한 기촉법 1호 대상되나…금융당국,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 검토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다음 주 부활할 기촉법 적용 1호로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법이다.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개입된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단이 주도로 3~5년간 채무 조정, 신규 자금 지원, 출자 전환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신청하게 되고 이후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올해 10월 기촉법이 일몰돼 워크아웃 제도 근거가 사라진 상태였으나, 2개월가량의 공백 후 지난 8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26일 공포되면서 부활했다. 그간 워크아웃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전날 공표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이 정비돼야 하지만 신청 자체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1일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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