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1000명 숲가꾸기 등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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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또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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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육림업 종사자에도 굴착기 지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새해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또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산림청이 내놓은 '2024년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000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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