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통시장서 할머니에 장난감 지폐 건넨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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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서 물건값으로 상인에게 장난감지폐를 주고 거스름돈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상당구 전통시장서 노점상 B(70대·여) 씨에게 2000원 상당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장난감지폐를 지급하고 4만 8000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의 주거지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5만 원짜리 장난감지폐 33장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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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주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서 물건값으로 상인에게 장난감지폐를 주고 거스름돈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상당구 전통시장서 노점상 B(70대·여) 씨에게 2000원 상당된장을 구매한 뒤 5만 원짜리 장난감지폐를 지급하고 4만 8000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가짜 돈을 받았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수사착수,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 16일 대전유성서 그를 붙잡았다.
그의 주거지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한 5만 원짜리 장난감지폐 3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전통시장 또 다른 상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연령대 대부분은 고령이며 이들이 손님이 많을 때는 제대로 지폐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전과로 최근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아이들놀이용이나 영화소품용 가짜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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